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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설팅 2018-06-08T19:30:20+09:00

임금체계개선

임금의 안정성과 합리성 확보

임금구성의 단순 · 명확화: 임금의 구성은 노동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단순해야 하며, 임금의 구성항목은 합리성과 법적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.
구성항목 분류 예시

  • 기본급 : 기본생계 및 소득안정성 보장
  • 성과급 : 직무성과 반영
  • 직무수당 : 직무의 특성에 따른 일정 수당

역량 · 직무 ·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 → 임금체계는 노동의 양과 질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합니다.

 

 

임금체계 개선 시 고려사항

임금등급(pay grade)의 수, 등급간 임금차이, 기본급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?

직급 또는 등급간 임금차이를 두고 직급(등급)내에서 임금차이를 많이 두면 직급(등급)의 상승보다는 동일 직급(등급) 내에서 성과에 따른 임금차이가 큰 브로드밴딩(broadbanding) 시스템이 됨
기본급 인상은 물가상승이나 임금협상 등에 의해 일괄적으로 인상되는 일괄인상(base-up)과 개인별 성과(업적)나 능력을 평가하여 차등적으로 인상하는 업적금(merit increase)이 있음
임금제도는 어느 특정 임금체계를 국한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혼용하여 운영되는 것이 보편적임(임금체계와 임금구성쳬계)

≫ 호봉성과급제 = 기본급(근속년수) + 성과급(개인, 팀, 조직) + 수당
≫ 직능성과급제 = 기본급(직능자격) + 성과급(개인, 팀, 조직) + 수당
≫ 역량성과급제 = 기본급(역량제) + 성과급(개인, 팀, 조직) + 수당
≫ 직무성과급제 = 기본급(직무) + 성과급(개인, 팀, 조직) + 수당

 

임금피크제 : 고용안정과 임금 유연성 확보

 

연금서열형 임금체계가 일반화된 기업 입장에서 정년 60세 의무화는 전체 인건비 부담을 키울 수 밖에 없으며, 신규 인력의 충원과 기존 인력의 퇴직으로 이어지는 기업 내부 인력순환 차원에서도 문제가 됩니다.이러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및 기업 내 원활한 입력순환을 위해서라도 임금피크제 도입은 필수적입니다.

임금피크제 유형: 임금피크제(Salary Peak System)는 정년 또는 정년 후 일정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단위적으로 줄여,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는 고용을 보장받는 제도입니다.

  • 노동관련 법률자문 및 노사관계업무에 관한 지도 및 상담(간략한 의견서 제출 포함)
임금피크제 지원제도

  •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연장 및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도입함에 있어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.
  • 정부는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.
  • 요건은 지원대상 사업자에서 18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로 일저비율 이상 임금이 감액된 경우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