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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사건대리 2018-06-08T19:24:14+09:00

노동사건대리

임금체불, 체당금, 부당해고, 산업재해, 차별시정, 부당노동행위 등의 노동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 또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위임사무를 처리합니다.

 


서비스 범위

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리

  •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 대리
   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근로자 또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그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대리합니다.
  • 비정규직 차별 시정 관련 분쟁 사건 대리
    파견근로자, 기간제 근로자, 단시간 근로자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아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한 경우 근로자 또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그 대리인으로 사건을 대리힙니다.
산재신청대리

  • 업무상 재해 여부 상담 및 산업재해보상 대리
  •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(요양 불승인)에 대한 심사청구, 재심사청구 등 사건 대리
  • 요양, 휴업, 장해, 유족급여에 대한 신청 및 이의신청 대리
  •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관련 사건 대리
  • 기타 산재와 관련한 일체의 사건 대리
임금체불 진정, 대리/체당금 신청대리

  • 임금체불 진정, 사건 대리
   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의 위임을 받아 그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대리합니다.
  • 체당금(임금채권보장법) 신청대리
    체당금제도는 도산, 파산 등으로 기업이 폐업하게 될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근로자를 위해 체불임금 중 최종 3개월 임금 및 죄종 3년 퇴직금의 일정한도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여 주는 제도로서, 이 역시 근로자의 위임을 받아 그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대리합니다.